각종서식
전공 변경 신청서(대상 : 2학기 재학생)
전공 변경 신청서
전공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학칙에 제시된 전공변경신청서 등 3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과로 제출 바랍니다.
단, 제출기한은 2학기째 되는 학기의 개학 후 3주까지입니다.
관련 학칙(2023.09.06 기준)
학칙 제26조(전공의 변경)
①전과(전공변경포함)를 허가하는 시기는 입학 후 1개 학기 경과 후에 2학기생에 한하여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학과장(주임교수)의 제청을 거쳐 해당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다만,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신ㆍ구 전공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신청서”
2.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3. 취득학점 인정 제청서
학칙시행세칙 제23조(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공변경)
①전공변경(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학기 수료 직후부터 2학기 초 3주 이내 기간에 1회에 한하며, 전공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소속 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