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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아 래 -
1. 개정(안) 취지 : 학사관리 요건 강화
2. 개정(안)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12.17.(화) ~ 2024. 12. 26.(목)
4. 개정(안) 공고 방식 :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 12. 26.(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학과(tourgrad@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관광대학원 교학과 02-3408-3047,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