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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24.12.17
  • 조회수 96
  • 관광대학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대학원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장

 

아 래 -

 

1. 개정(취지 : 학사관리 요건 강화

2. 개정(내용 첨부 파일 참조

3. 개정(공고 기간 : 2024.12.17.(화) ~ 2024. 12. 26.(목)

4. 개정(공고 방식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 12. 26.(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학과(tourgrad@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소속연락처)


문의 : 관광대학원 교학과 02-3408-3047,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