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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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개인사정,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군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 출산/육아휴학 :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가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휴학 및 복학

일반휴학 대상자

  •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단,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 신입생은 입학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중병(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절차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 석사과정의 휴학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자의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정된 기간 경과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 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입대휴학 및 복학

  •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 재학 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 전에 입대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은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학생은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자의 복학
    • - 입대 휴학한 학생은 복무기간 소정 기간에 전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복무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 입대 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 후 소정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 입대 휴학자의 학점 인정
    • -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 하는 경우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에게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학점인정 신청 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 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휴학

  • 출산휴가(휴학원서 + 출생증명서, 출생예정증명서 제출)
  • 육아휴학(휴학원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1년 가능 (단, 학기별로 신청해야 함)
  • 출산/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 출산 및 육아휴학은 소정의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질병휴학

  • 질병휴학은 4주 이상의 입원가료에 해당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휴학원서 1부 및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 질병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되며 향후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여석 부족 등 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Ⅲ-4. 과정별 수업연한․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원에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하는 학생은 수업료 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수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공변경

전공변경(전과)은 1학기 수료직후부터 2학기 초 3주 이내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공변경을 위해 학생은 교학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전공변경 신청서
  • - 학점인정신청서
  • - 성적증명서

전공이 변경된 학생은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대학원 학칙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는 각 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졸업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Ⅲ-4. 과정별 수업연한․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이 기간 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영구수료’로 처리되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위재부여 신청

영구수료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 에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Ⅱ-3의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