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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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신입생 등록

  • 신입생으로 합격이 확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 전 소정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로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지 없이 합격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정규등록 (의무 등록 학기)

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석사 정규등록 (5학기) 초과등록
(해당자에 한함)

초과등록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등록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 수업료의 1/6
2학점 수업료의 2/6
3학점 수업료의 3/6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의 전액

등록금 납부 방법

  • 가상계좌 납부 : 학생 개인별로 부여된 국민은행 가상계좌(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로 은행 업무시간에 입금(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은행영업점에서의 무통장 입금)
  • 은행영업점 방문 납부 : 은행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납부.
  • 납부확인 : 납부 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학사행정에서 확인 가능.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②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④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⑤ 휴학을 하는 경우.

단, 학칙 제 22조(휴학)에 의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에 의한 등록금 환불도 위의 기간으로 정한다.

수업료, 입학금,등록예치금 반환 기준

  •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또는 등록예치금) 전액 반환.
  • 당해 학기 개강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