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신입생 등록
정규등록 (의무 등록 학기)
과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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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정규등록 (5학기) | 초과등록 (해당자에 한함) |
초과등록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등록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강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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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 수업료의 1/6 |
2학점 | 수업료의 2/6 |
3학점 | 수업료의 3/6 |
4학점 | 수업료의 4/6 |
5학점 | 수업료의 5/6 |
6학점 이상 | 수업료의 전액 |
등록금 납부 방법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칙 제 22조(휴학)에 의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에 의한 등록금 환불도 위의 기간으로 정한다.
수업료, 입학금,등록예치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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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