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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연한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업연한

정규 교육과정에서필요로 하는 이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은 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학연한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대한도의 기간(휴학기간 제외)을 말하며, 재학연한이 만료될 때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연한 초과자로서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졸업연한)

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영구수료’로 처리됩니다. 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 2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위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이 경과되어 ‘영구수료’ 처리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를 통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IV-6 ' 학위재부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업연한 재학연한 졸업연한
석사학위과정 2년 4년 입학 후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