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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 등록일 2025.01.13
  • 조회수 745
  • 관광대학원

1. 서류 제출기간 : 1/20 (월) ~ 1/24 (금
 - 대상: 2025-1학기 재학생, 신입생 및 복학생

(신청 기간에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 학비감면 신청서(매학기 제출)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각종서식> 장학> 학비감면신청서

http://tourgrad.sejong.ac.kr/tourgrad/information/TGIS04_09.do

※ 소상공인창업전공 원생은 해당학기 학비감면신청서만 제출(최초 1, 2학기만 해당)


나. 증빙서류(원본 제출) :  관광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표1-제출서류 참조]

1)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함

2) 재직증명서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3)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은 최초학기에 1회 제출하고, 이후 학기부터는 재제출 필요 없음


3. 서류 제출방법

가. 직접 방문 : 관광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520호) 10:00~16:3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나. (등기)우편 발송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520호(관광대학원) 

                          교학과 앞(Tel. 02-3408-3047, 3936)


※ 해당자는 반드시신청서 하단에 서명 후, 서류(학비감면신청서 + 증빙서류원본) 매학기 제출


4. 유의사항

- 신입생

○ 학비감면 해당자의 경우, 학비감면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학비감면 됩니다.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신 분은, 졸업증명서를 학기 개강 전에 반드시 제출


- 복학생: 복학예정자도 제출기간내 학비감면 신청서 제출


※학비감면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가장 높은 1개의 혜택만 적용되며, 수업연한(5학기)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감면에는 입학금 감면과 수업료 감면이 있습니다.
 
 (신입생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재학생등록금 : [수업료])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5. 장학금 지급 기준 (상세페이지)

  (링크) ☞ 장학안내 |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대학원 학비감면 기준내역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 이전 입학자는 이전의 기준을 적용함.)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AA TA장학금은 제외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2025-1학기부터 적용 


 구 분



대 상



감면액



지급기준



제출서류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 20~50%

매 학기 신규 선정

대학원 발전에 공헌한 자

호텔관광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대학원장 추천서

증빙서류 포함

산업장학금

대기업의 부장 이상 간부,

관광업체의 부장 이상 간부,

특 1급 호텔의 주방장

수업료의 40%

대기업 및 관광업체 기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예정)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직급표기)

호텔경영지도사, 조리기능장, 

제과제빵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

입학 시

자격증 사본 제출

세종교육장학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자

수업료의 30%

(입학금 100%)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본교 미래교육원 졸업자

세종동문장학금

본교 졸업자

수업료의 30%

(입학금 100%)

세종가족장학금1

본교 교직원(정규직) 

수업료의 100%

(입학금 100%)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세종가족장학금2

대양학원 산하기관 직원(정규직) 및 직계가족

수업료의 50%

(입학금 100%)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

매 학기 (교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공무원 I장학금

관광 관련 공무원

수업료의 30%

관광 관련 공무원 기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예정)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공무원II장학금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원, 직원(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20%

  

간부장학금

원우회 임원

회장_수업료의 40%

외 임원_수업료의 30%

원우회 임원(회장 포함 7명 지급)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연계장학금

본 대학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관의 졸업자 또는 재직자

수업료의 20~30%

세부지급기준은 양식 하단 참조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기타 장학금

석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20%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박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30%

소상공인창업전공 원생

수업료의 30%

입학 후 최초 2개 학기만 지급

  

행정조교(AA)장학금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교무처 AA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AA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매 학기 교무과에서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강의조교(TA)장학금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교무처 TA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TA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모든 장학금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됨 

★ 조리기능장 자격증 미소지자(2023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됨)

 - 동일 직무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직무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동일 직무 분야에서 14년 이상 종사한 자


 연계장학금 세부 지급기준 

수업료의 20% 지급

수업료의 30% 지급

- 학사학위 취득 시

 : 숭의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 호텔관광조리외식 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시

 : 숭의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전공심화과정 졸업자

 : 경민대학교, 안산대학교, 재능대학교

- 기관 재직 등

 : 경기도시상권진흥원, 주식회사 전한, ㈜삼천리ENG, ㈜이랜드파크,

 넥스트다이닝(주), (유)JW 영등포, ㈜서울랜드, 참새방앗간


★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세부 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계곤란 대상자 세부 기준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 대출 > 대출실행 > 대출실행정보 >“소득구군(공통) 컬럼 01~08구간”학생들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을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