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2025-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1. 서류 제출기간 : 1/20 (월) ~ 1/24 (금)
- 대상: 2025-1학기 재학생, 신입생 및 복학생
※(신청 기간에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 학비감면 신청서(매학기 제출)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각종서식> 장학> 학비감면신청서
http://tourgrad.sejong.ac.kr/tourgrad/information/TGIS04_09.do
※ 소상공인창업전공 원생은 해당학기 학비감면신청서만 제출(최초 1, 2학기만 해당)
나. 증빙서류(원본 제출) : 관광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표1-제출서류 참조]
1)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함
2) 재직증명서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3)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은 최초학기에 1회 제출하고, 이후 학기부터는 재제출 필요 없음
3. 서류 제출방법
가. 직접 방문 : 관광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520호) 10:00~16:3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나. (등기)우편 발송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520호(관광대학원)
교학과 앞(Tel. 02-3408-3047, 3936)
※ 해당자는 반드시신청서 하단에 서명 후, 서류(학비감면신청서 + 증빙서류원본) 매학기 제출
4. 유의사항
- 신입생
○ 학비감면 해당자의 경우, 학비감면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학비감면 됩니다.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신 분은, 졸업증명서를 학기 개강 전에 반드시 제출
- 복학생: 복학예정자도 제출기간내 학비감면 신청서 제출
※학비감면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가장 높은 1개의 혜택만 적용되며, 수업연한(5학기)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감면에는 입학금 감면과 수업료 감면이 있습니다.
(신입생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재학생등록금 : [수업료])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5. 장학금 지급 기준 (상세페이지)
(링크) ☞ 장학안내 |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대학원 학비감면 기준내역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 이전 입학자는 이전의 기준을 적용함.)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AA 및 TA장학금은 제외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2025-1학기부터 적용)
구 분 | 대 상 | 감면액 | 지급기준 | 제출서류 |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 수업료 20~50% | 매 학기 신규 선정 대학원 발전에 공헌한 자 호텔관광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 대학원장 추천서 증빙서류 포함 |
산업장학금 | 대기업의 부장 이상 간부, 관광업체의 부장 이상 간부, 특 1급 호텔의 주방장 | 수업료의 40% | 대기업 및 관광업체 기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예정)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직급표기) |
호텔경영지도사, 조리기능장, 제과제빵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 | 입학 시 자격증 사본 제출 | ||
세종교육장학금 |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100%) |
|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
본교 미래교육원 졸업자 | ||||
세종동문장학금 | 본교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100%) | ||
세종가족장학금1 | 본교 교직원(정규직) | 수업료의 100% (입학금 100%) |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세종가족장학금2 | 대양학원 산하기관 직원(정규직) 및 직계가족 | 수업료의 50% (입학금 100%) |
|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 매 학기 (교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
공무원 I장학금 | 관광 관련 공무원 | 수업료의 30% | 관광 관련 공무원 기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예정)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공무원II장학금 |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원, 직원(비정규직 포함) | 수업료의 20% |
| |
간부장학금 | 원우회 임원 | 회장_수업료의 40% 외 임원_수업료의 30% | 원우회 임원(회장 포함 7명 지급) |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
연계장학금 | 본 대학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관의 졸업자 또는 재직자 | 수업료의 20~30% | 세부지급기준은 양식 하단 참조 |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장학금 |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
|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 |||
소상공인창업전공 원생 | 수업료의 30% | 입학 후 최초 2개 학기만 지급 |
| |
행정조교(AA)장학금 |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 교무처 AA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AA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매 학기 교무과에서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 |
강의조교(TA)장학금 |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 교무처 TA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TA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 모든 장학금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됨
★ 조리기능장 자격증 미소지자(2023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됨)
- 동일 직무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직무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동일 직무 분야에서 14년 이상 종사한 자
★ 연계장학금 세부 지급기준
수업료의 20% 지급 | 수업료의 30% 지급 |
- 학사학위 취득 시 : 숭의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 - 호텔관광조리외식 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시 : 숭의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전공심화과정 졸업자 : 경민대학교, 안산대학교, 재능대학교 - 기관 재직 등 : 경기도시상권진흥원, 주식회사 전한, ㈜삼천리ENG, ㈜이랜드파크, 넥스트다이닝(주), (유)JW 영등포, ㈜서울랜드, 참새방앗간 |
★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세부 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계곤란 대상자 세부 기준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 대출 > 대출실행 > 대출실행정보 >“소득구군(공통) 컬럼 01~08구간”학생들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을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