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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재입학 안내
2013-2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 재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한다.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서류(본 대학원 양식 /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각종서식에서 다운)
성적증명서 1부.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양식에 있는 재입학원서 서류를 작성하여
8월 1일(목) 16시까지 관광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학칙과 같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니(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님), 신중히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학칙을 꼭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학과로 연락바랍니다.
- 관광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