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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학위재부여 안내

  • 등록일 2014.03.06
  • 조회수 615
  • 관광대학원

201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안내

 

학칙

48(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1. ,석사연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연도부터 5년 이내에,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15년 이 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은 제출연한 에서 제외한다.

2.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규정한다. ,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85(논문제출 연한)

1.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학칙 제48조 제3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칙 제 48조 제3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위 제3항에 의거 등록하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상의 교과 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위 제4항에 의거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는 등재한다.

6. 위 제4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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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1(관광대학원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에서 다운)

성적증명서 1.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양식에 있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81() 16시까지 관광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학칙과 같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니(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님), 신중히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학칙 밑 시행세칙을 꼭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학과로 연락바랍니다.

- 관광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