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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2023-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기간 : 2023.01.25.(수) ~ 2023.01.31.(화) (2023-1학기 재학생, 신입생(2023학년도 전기 합격자))
- 2023-1학기 복학 예정자도 꼭 위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재직증명서는 제출 전 2주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등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2. 서류 제출 방법 : 홈페이지 하단의 교학과 주소로 E-mail, 등기 혹은 방문 제출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6호 관광대학원 교학과 앞(우 05006) / tourgrad@sejong.ac.kr
3. 제출 서류 : 학비감면(장학금) 신청서(☞ 클릭) 및 관련 서류(제출 대상자만)
- 학비감면(장학금) 관련 서류 : 본인이 받으실 학비감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학비감면 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sjpt.sejong.ac.kr)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교학과로 서류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비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현금지급이 아닌 고지서상의 등록금에서 사전 감면해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서에 따로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단, 장학금 현금지급 사유가 생기면 계좌로 지급하므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내정보관리 및 증명서신청] >[신상정보관리] 들어가셔서 미리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 신입생의 경우,
○ 학비감면에 해당한다면 모든 장학금에 대하여 학비감면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의 경우 지원하셨을 때 내셨으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셨을 경우,
2월달에 졸업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창업전공 입학생의 경우에도 첫 학기에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비감면을 1, 2학기 지급, 2학기 때는 제출 필요 없음)
- 재학생의 경우,
○ 계속장학생(세종사이버대학졸업자 등)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계속장학생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학생의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업장학금-재직자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장학금-자격증소지자(호텔관리사)의 경우, 자격증을 기 제출하셨다면 학비감면 신청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 조리기능장의 경우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및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와 7년(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9년 이상의 경력(재직)증명서, 혹은 (자격증이 없어도) 조리분야에서의 14년 이상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기 증빙하셨다면 학비감면 신청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의 경우,
계속장학생 / 산업장학금-재직자 / 산업장학금-자격증소지자 등 모든 장학금에 대하여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장학생인데 휴학을 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장학생으로 동자 등록되지 않습니다.
학비감면 수혜 의사가 있을 경우, 복학 전에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장학생이란? 세종사이버대출신 장학, 세종대 미래교육원 출신 장학, 세종대 출신 장학,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
장학)
→ 자격증소지자는 이미 기존에 자격증을 제출했다면 학비감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자는 학비감면 신청서와 더불어 증빙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간부장학금 : 원우회 임원진 명단을 원우회 공문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학비감면 처리를 해 드립니다.
(공문을 1회 제출하시면 임기(2개 학기) 동안 학비를 감면해 드립니다.)
- 대학원장특별장학금 : 학비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따로 필요 없고, 관광대학원 원장님의 추천서로 대신합니다.
※ 학비감면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가장 높은 1개의 혜택만 적용 가능하며, 수업연한(5학기)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학비감면에는 입학금 감면과 수업료 감면이 있습니다.
(신입생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재학생 등록금 : [수업료])
관광대학원 학비감면 기준내역
2021.08.30.
명칭 | 감면대상 | 감면액 | 비고 |
대학원장 |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 수업료의 30~50% | 대학원장의 추천서 (매 학기 신규 선정) |
산업장학금 | 상장기업의 부장이상 간부 | 수업료의 20%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직급표기) |
호텔관리사 자격증 소지자(2급지배인) | 입학 시 자격증 사본 제출 (=최초 1회) | ||
세종교육장학금 | 세종사이버대학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입학금 면제) |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
세종동문장학금 | 본교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 |
세종발전장학금 | 본교 발전에 기여한 자 | 등록금의 30% |
|
세종가족장학금 (정규직만 해당) | 본교 교원, 직원 | 등록금 전액 | 입학 시 원소속기관장의 진학 추천서 |
본교 교·직원의 자녀 | 등록금 반액 |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대양학원 산하직원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
공무원 장학금 | 문화관광부 사무관 이상 | 등록금의 전액/반액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공무원 I 장학금 | 관광 관련 공무원 | 수업료의 30% | |
공무원 II 장학금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직원 | 수업료의 15% | |
간부장학금 | 원우회 임원 | 회장- 수업료의 40% 그 외 임원 - 수업료의 30% | 매 학기 증명서 제출 |
기타 |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 입학 시 학위증명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 ||
소상공인창업전공 학생 | 수업료의 30% | 최초 2개 학기 지급 |
※ 조리기능장
1.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동일직무분야에서 14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