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2023-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2023-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1. 서류 제출기간 : 7/24(월)~7/28(금) ※기한엄수
- 대상: 2023-2학기 재학생, 신입생(2023학년도 후기 합격자), 2023-2학기 복학예정자.
- 재직증명서(제출 전 2주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등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2. 서류 제출방법
- 해당자는 반드시 서명 후, 교학과 이메일로 서류(학비감면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 교학과 이메일주소: tourgrad@sejong.ac.kr
-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각종서식> 장학
- 학사정보시스템(sjpt.sejong.ac.kr) 로그인> [좌측메뉴]> [내정보관리 및 증명서신청]> [신상정보관리]
(학비감면 혜택은 현금지급이 아닌, 고지서상의 등록금에서 사전 감면입니다. 단, 장학금 현금지급의 사유가 생길시 계좌로 지급하므로, 위 안내드린 방법으로 학사정보시스템에 미리 본인의계좌정보를 입력해두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신입생
○ 학비감면 해당자의 경우, 학비감면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학비감면 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신분은, 졸업증명서로 제출.)
○ 소상공인창업전공 입학생의 경우에도, 첫학기에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총 2개학기 지급이므로, 2학기 때는 제출 필요없음)
- 재학생
○ 계속장학생(세종사이버대학 졸업자 등)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제출 불필요.(계속장학생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학비감면.) 단, 복학생의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업장학금-재직자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 바랍니다.
○ 산업장학금-자격증소지자(호텔관리사)의 경우, 자격증을 기 제출시에는, 학비감면 신청서만 제출 바랍니다.(누락되지않게 하기위함.)
○ 조리기능장의 경우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및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와 7년(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9년이상의 경력(재직)증명서, 혹은 조리분야에서의 14년이상 경력(재직) 증명서를 기 제출시에는, 학비감면 신청서만 제출 바랍니다.
- 복학생
학비감면 수혜 의사가 있을경우, 복학 전에 계속장학생 / 산업장학금-재직자 / 산업장학금-자격증소지자 등 모든 장학금에 대하여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계속장학생인데 휴학을 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속장학생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음)
※ 계속장학생이란? 세종사이버대 출신 장학, 세종대 미래교육원 출신 장학, 세종대 출신 장학, 석사및박사학위소지자 장학.
->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기존에 이미 자격증 제출했다면, 학비감면 신청서만 제출.
-> 재직자는 학비감면 신청서 +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간부장학금 : 원우회 임원진 명단을 교학과 이메일로 '원우회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학비감면 처리됩니다.(1회 공문 제출시, 임기(2개 학기)동안 학비감면.)
-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학비감면신청서 제출없이, 관광대학원 원장님의 추천서로 대신합니다.
※학비감면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가장 높은 1개의 혜택만 적용되며, 수업연한(5학기)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감면에는 입학금 감면과 수업료 감면이 있습니다.
(신입생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재학생등록금 : [수업료])
※관광대학원 학비감면 기준내역
명칭 | 감면대상 | 감면액 | 비고 |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 수업료의 30~50% | 대학원장의 추천서 (매 학기 신규 선정) |
산업장학금 | 상장기업의 부장이상 간부 | 수업료의 20%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직급표기) |
호텔관리사 자격증 소지자(2급지배인) | 입학 시자격증 사본 제출 | ||
세종교육장학금 | 세종사이버대학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
세종동문장학금 | 본교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 |
세종발전장학금 | 본교 발전에 기여한 자 | 등록금의 30% | - |
세종가족장학금 (정규직만 해당) | 본교 교원, 직원 | 등록금 전액 | 입학 시 원소속기관장의 진학 추천서 |
본교 교·직원의 자녀 | 등록금 반액 |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대양학원 산하직원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
공무원 장학금 | 문화관광부 사무관 이상 | 등록금의전액/반액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공무원 I 장학금 | 관광 관련 공무원 | 수업료의 30% | |
공무원 II 장학금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직원 | 수업료의 15% | |
간부장학금 | 원우회 임원 | 회장- 수업료의 40% 그 외 임원- 수업료의 30% | 매 학기 증명서 제출 |
기타 |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 입학 시 학위증명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 ||
소상공인창업전공 학생 | 수업료의 30% | 최초 2개 학기 지급 |
조리기능장
1.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동일직무분야에서 14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