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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 등록일 2024.01.16
  • 조회수 1096
  • 관광대학원

1. 서류 제출기간 1/24 () ~ 1/30 (
 대상2024-1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복학생

(신청 기간에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 학비감면 신청서(매학기 제출

관광대학원 홈페이지정보광장각종서식장학학비감면신청서

http://tourgrad.sejong.ac.kr/tourgrad/information/TGIS04_09.do

※ 소상공인창업전공 원생은 해당학기 학비감면신청서만 제출(최초 1, 2학기만 해당)


나 증빙서류(원본 제출) :  관광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1-제출서류 참조]

1)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함

2) 재직증명서는 2024년 11일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3. 서류 제출방법

직접 방문 관광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916) 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 (등기)우편 발송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6(관광대학원), 장학담당자 앞(Tel. 02-3408-3047, 3936)


※ 해당자는 반드시신청서 하단에 서명 후서류(학비감면신청서증빙서류원본)매학기 제출


4유의사항

신입생

○ 학비감면 해당자의 경우학비감면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학비감면 됩니다.

※ 원서접수 당시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신 분은졸업증명서를 학기 개강 전에 반드시 제출


복학생복학예정자도 제출기간내 학비감면 신청서 제출


학비감면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가장 높은 1개의 혜택만 적용되며수업연한(5학기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감면에는 입학금 감면과 수업료 감면이 있습니다.
  (신입생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재학생등록금 : [수업료])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관광대학원 학비감면 기준내역 (2024년 신입생부터 적용, 이전 입학자는 이전의 기준을 적용함.)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명칭

감면대상

감면액

비고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의 20~50%

대학원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매 학기 신규 선정)

산업장학금

대기업의 부장이상 간부
관광업체의 부장이상 간부
특1급 호텔의 주방장

수업료의 20%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직급표기)

호텔경영지도사, 조리기능장, 제과제빵기능장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

입학 시 자격증 사본 제출

세종교육장학금

세종사이버대학 졸업자
본교 평생교육원 졸업자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세종동문장학금

본교 졸업자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세종가족장학금

(정규직만 해당)

본교 교원, 직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면제)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본교 교·직원의 자녀

등록금 반액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대양학원 산하직원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공무원 I 장학금

관광 관련 공무원

수업료의 30%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공무원 II 장학금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직원
 (강사, 기간제교사 포함)

수업료의 20%

간부장학금

원우회 임원 (회장 포함 7명 지급)

회장- 수업료의 40%

그 외 임원- 수업료의 30%

매 학기 증명서 제출

연계장학금

  본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졸업자 또는 재직자

  (세부사항은 학사안내 참조)

수업료의 20~30%

매 학기 증명서 제출

기타

석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20%

입학 시 학위증명서 제출

박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30%

소상공인창업전공 학생

수업료의 30%

최초 2개 학기 지급

  행정조교(AA장학금)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매 학기 교무과에서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교육조교(TA장학금)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조리기능장 (2024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1.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동일직무분야에서 14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