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2024-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 서류 제출 안내
1. 서류 제출기간 : 7/22 (월) ~ 7/26 (금)
- 대상: 2024-2학기 재학생, 신입생 및 복학생
※(신청 기간에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 학비감면 신청서(매학기 제출)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각종서식> 장학> 학비감면신청서
http://tourgrad.sejong.ac.kr/tourgrad/information/TGIS04_09.do
※ 소상공인창업전공 원생은 해당학기 학비감면신청서만 제출(최초 1, 2학기만 해당)
나. 증빙서류(원본 제출) : 관광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표1-제출서류 참조]
1)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함
2) 재직증명서는 2024년 7월 15일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3)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은 최초학기에 1회 제출하고, 이후 학기부터는 재제출 필요 없음
3. 서류 제출방법
가. 직접 방문 : 관광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520호) 10:00~16:3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나. (등기)우편 발송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520호(관광대학원)
교학과 앞(Tel. 02-3408-3047, 3936)
※ 해당자는 반드시신청서 하단에 서명 후, 서류(학비감면신청서 + 증빙서류원본) 매학기 제출
4. 유의사항
- 신입생
○ 학비감면 해당자의 경우, 학비감면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학비감면 됩니다.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신 분은, 졸업증명서를 학기 개강 전에 반드시 제출
- 복학생: 복학예정자도 제출기간내 학비감면 신청서 제출
※학비감면은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가장 높은 1개의 혜택만 적용되며, 수업연한(5학기)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감면에는 입학금 감면과 수업료 감면이 있습니다.
(신입생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재학생등록금 : [수업료])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관광대학원 학비감면 기준내역 (2024년 신입생부터 적용, 이전 입학자는 이전의 기준을 적용함.)
※ 모든 장학금은 운영위원회 심의후 결정 됩니다.
명칭 | 감면대상 | 감면액 | 비고 |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 수업료의 20~50% | 대학원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매 학기 신규 선정) |
산업장학금 | 대기업의 부장이상 간부 | 수업료의 20%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직급표기) |
호텔경영지도사, 조리기능장, 제과제빵기능장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 | 입학 시 자격증 사본 제출 | ||
세종교육장학금 | 세종사이버대학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 입학 시 졸업증명서 제출 |
세종동문장학금 | 본교 졸업자 | 수업료의 30% (입학금 면제) | |
세종가족장학금 (정규직만 해당) | 본교 교원, 직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면제)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본교 교·직원의 자녀 | 등록금 반액 |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대양학원 산하직원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
공무원 I 장학금 | 관광 관련 공무원 | 수업료의 30% | 매 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공무원 II 장학금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직원 | 수업료의 20% | |
간부장학금 | 원우회 임원 (회장 포함 7명 지급) | 회장- 수업료의 40% 그 외 임원- 수업료의 30% | 매 학기 증명서 제출 |
연계장학금 | 본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졸업자 또는 재직자 (세부사항은 학사안내 참조) | 수업료의 20~30% | 매 학기 증명서 제출 |
기타 |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 입학 시 학위증명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 ||
소상공인창업전공 학생 | 수업료의 30% | 최초 2개 학기 지급 | |
행정조교(AA장학금) |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 매 학기 교무과에서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 |
교육조교(TA장학금) | 근무시간에 따라 감면 |
조리기능장 (2023년까지의 입학자의 경우)
1.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동일직무분야에서 14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