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대학원 학칙 제48조 1항 및 시행세칙 제 79조 1항에 의거하여,
영구수료 처리 이전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 서식을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지나 영구수료 상태로 논문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위재부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근거조항>
대학원 학칙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학・석사연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연도부터 5
년 이내에,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연도부터 6년 이내에, 박사과정의 학위청구
논문은 8년 이내에,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10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79조(논문제출 연한) ①학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만료 전에 사유를 소명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