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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신청서(대상 : 영구수료생)

  • 등록일 2020.12.18
  • 조회수 452
  • 관광대학원

관광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은 관광대학원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참조(1학기의 경우 1월 경, 2학기의 경우 7월 경)하거나 교학과로 문의


※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신청 대상자 : 영구수료자(논문제출연한을 초과한 자)

학위재부여는 석사학위를 재부여받는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

([학적 : 학위재부여] =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한다.

영구수료생이 논문제출 자격을 얻어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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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2023.09.06.기준)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학・석사연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연도부터 5년 이내에,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연도부터 6년 이내에, 박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8년 이내에,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10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①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 제①항의 논문제출연한을 초과한 자(이하“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원장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규정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2023.11.13.기준)

제85조(논문제출 연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 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 제③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평균평점에 포함 안됨)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입학금은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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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학칙은 현행 학칙이며, 추후 학칙 개정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