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휴·복학원서
관광대학원 휴학원서, 복학원서입니다. (서류 작성 후 본인서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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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관련 추가사항 :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한 경우,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의 각종양식-학적-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신청.hwp도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등록금 반환 규정 :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