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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자퇴)원서

  • 등록일 2020.12.22
  • 조회수 600
  • 관광대학원

관광대학원 퇴학(자퇴)원서 입니다.

퇴학원서 관련 추가사항 :
등록금을 완납했는데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나 학기 도중에 자퇴를 하셔서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한 경우,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의 각종양식-학적-퇴학(자퇴)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신청.hwp도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신청.hwp

※ 영수증(원본) 혹은 납입증명서 신청서에 부착(또는 서류 뒤에 별도 첨부)해 주십시오.

※ 모바일(텔레)뱅킹으로 입금하셨을 경우에도 캡처 등을 하여서 부착(또는 서류 뒤에 별도 첨부)해 주십시오.

(받는 사람 계좌번호(본인의 가상계좌)와 이름, 거래일시(날짜와 시각) 정보가 나오도록)


세종대학교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학기 개강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