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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원서(대상 : 제적생)

  • 등록일 2020.12.22
  • 조회수 643
  • 관광대학원

* 재입학 신청 : 1학기 - 1월 경, 2학기 - 7월 경(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을 확인하시거나 교학과로 문의 주세요.)

* 먼저 학사시스템상으로 신청을 마치고, 재입학 원서와 재입학 심의자료성적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원 학칙(2023.09.06. 기준)

제21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ㆍ재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2023.11.13.기준)

 

제4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며, 서류 제출 방법 및 기간은 학사일정 및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참조하세요.)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