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일반휴학 2회 초과 사유서
첨부파일에 관광대학원 일반휴학 2회 초과 사유서(예시양식)가 있습니다.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육아)휴학(한 자녀당 2개 학기)은 휴학원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 제출에 해당없음, 운영위원회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휴학승인 대상임.)
※ 일반휴학 2회 초과 신청은 본인의 학사시스템상에서는 불가능하므로, 교학과에서 휴학 신청을 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휴학 승인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단,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1. 휴학원서(☞바로가기), 2. 증빙서류, 3. 사유서)
※ 일반휴학 2회 초과 신청이지만 별도의 증빙 서류는 없을 경우, 이 초과 사유서에라도 일단 자세히 기입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휴학 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