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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2회 초과 사유서

  • 등록일 2021.01.25
  • 조회수 932
  • 관광대학원

첨부파일에 관광대학원 일반휴학 2회 초과 사유서(예시양식)가 있습니다.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육아)휴학(한 자녀당 2개 학기)은 휴학원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 제출에 해당없음, 운영위원회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휴학승인 대상임.)


※ 일반휴학 2회 초과 신청은 본인의 학사시스템상에서는 불가능하므로, 교학과에서 휴학 신청을 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휴학 승인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단,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1. 휴학원서(바로가기), 2. 증빙서류, 3. 사유서)


 일반휴학 2회 초과 신청이지만 별도의 증빙 서류는 없을 경우, 이 초과 사유서에라도 일단 자세히 기입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휴학 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