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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23(월)~1.29(일)>
2023-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관광대학원에서 2023-1학기 휴·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전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2022-2학기에 휴학했던 학생은 반드시 본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거나, 휴학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휴학은 한 번에 한 학기 단위로 신청되므로, 휴학을 1년(2학기) 동안 하실 경우 매 학기에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휴학은 학칙에 의거하여 재학 기간 중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일반휴학을 2개 학기를 하셨던 경우, 반드시 금학기(2023-1학기)에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학칙(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휴학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장기해외근무 또는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 등)에 한해서만 해당 대학원장은 휴학을 확대하여 시행 할 수 있습니다.
3. 2023-1학기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이므로) 학칙에 의거하여 일반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유로 초과휴학은 불가합니다(감염되어 수강이 불가한 상황이 아닌, 단순히 염려된다는 이유일 경우).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01.23.(월) ~ 01.29.(일)
- 교학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기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기간 이후에 휴·복학 신청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신청이 불가하므로 휴/복학 원서에 사유 기재하셔서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교학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방법
가. 휴학
- 대상 : 現 재학생 중 2023-1학기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現 휴학생 중 휴학을 한 학기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일반휴학 : 온라인 신청만 (일반휴학을 처음 혹은 두 번째 신청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 군휴학 : 온라인 신청 및 교학과로 서류(휴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군휴학은 일반휴학 2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일반휴학 2회를 사용하셨어도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시 '군휴학'을 선택하시고 서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대 및 중병 휴학, 출산(육아) 휴학은 교학과로 서류(휴학원서와 증빙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 징집 및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 학칙대로, 입대 및 중병, 출산(육아)휴학도 일반휴학 2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학생 학사 시스템으로 "입대 및 중병/출산(육아)휴학"이 직접 신청이 불가하므로, 교학과로 휴학원서와 증빙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은 시스템 상 최대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상 휴학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교학과로 서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참고)
나. 복학(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온라인 신청 및 서류(복학원서) 제출
- 대상 : 現 휴학생 중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온라인 복학신청 및 복학원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장학 서류 제출(학비감면 수혜자만),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각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바로가기)
3. 휴·복학 온라인 신청 절차 :
가. 세종포털(portal.sejong.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클릭
나. 좌측 메뉴 - [학적/자격시험]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클릭
다. 본인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변경되었을 시에는 수정하고, [저장/Next] 클릭 - 우측 화면 '처리내역' 옆의 [새로작성] 버튼 클릭
라. 일반휴학, 일반복학, 군휴학 중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
마. 메모 필요시 신청메모란에 기입 - [저장(신청)] 클릭
- 처리상태에 [접수 前] 이라고 뜨면 신청이 잘 된 것입니다. 교학과에서 추후 일괄 휴·복학을 [접수(승인)] 해 드립니다.
4. 휴·복학 서류제출 :
- 서류제출 대상자 :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육아)휴학 신청자, 일반휴학 2회 초과 신청자, 복학신청자
- 서류 작성 후 본인서명 必하여 교학과로 제출 (제출서류 양식 : ☞바로가기)
-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육아) 휴학인 경우 휴학 원서와 증빙서류 제출
- 일반휴학 2회 초과 신청의 경우는 1. 휴학원서, 2. 증빙서류, 3. 사유서(별도 작성) 이렇게 서류 3종류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후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함. (일반휴학 2회 초과 사유서 양식 : ☞바로가기)
- 복학신청자의 경우 복학원서 제출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비감면 신청(감면혜택 해당자만),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홈페이지 하단의 교학과 주소로 E-mail, 등기 혹은 방문 제출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6호 관광대학원 교학과 앞(우 05006) / tourgrad@sejong.ac.kr